21세기 최첨단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주)한국정보기술단 Taking the lead in advanced Information systems & Communication Technology in the 21st century

ㅤ4-1. 유지/관리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는 건축물이나 사업장에 설치된 통신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점검·정비·장애복구·성능관리·기록관리를 수행하는 업무이다.

주요 대상 설비
구분 내용
네트워크 설비 스위치, 라우터, 방화벽, 무선 AP, 네트워크 배선
통신·방송 설비 전화, 구내방송, TV, 위성·공동수신 설비
보안·관제 설비 CCTV, 영상저장장치, 출입통제, 주차관제
기타 정보통신설비 광케이블, 통신실, 전원·접지, IoT 및 관련 시스템
주요 업무
  • 정보통신설비 현황 및 운영상태 확인
  • 설비의 외관·기능·안전상태 점검
  • 통신망 및 네트워크 설비 점검
  • 통신실 및 관련 설비 점검
  • CCTV 및 영상보안설비 점검
  • 출입통제 및 보안설비 점검
  • 방송·음향·영상설비 점검
  • 장애 및 이상 설비 확인
  • 유지보수 및 개선사항 제시
  • 점검기록 작성 및 관리
주요 점검 항목
  • 물리적 상태 : 장비 외관, 랙, 케이블, 커넥터, 접지
  • 전원 상태 : 전원공급장치, UPS, 차단기, 발열·환기
  • 통신 상태 : 링크, 속도, 패킷 손실, 지연시간, 접속 불량
  • 네트워크 상태 : 스위치·라우터·AP, IP 구성, VLAN, 포트 상태
  • 보안 상태 : 계정, 접근권한, 펌웨어, 로그, 백업
  • 시설 환경 : 통신실 온도·습도, 누수, 먼지, 화재·침수 위험
  • 문서 관리 : 설비대장, 구성도, 배선도, 점검일지, 장애이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등을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관리주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 관리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및 선임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3에서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와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라는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기준
구분 선임대상 선임자격 선임인원
영 제37조의 2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영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1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 영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1
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영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중급기술자 이상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1
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영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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