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는 건축물이나 사업장에 설치된 통신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점검·정비·장애복구·성능관리·기록관리를 수행하는 업무이다.
주요 대상 설비
| 구분 | 내용 |
|---|---|
| 네트워크 설비 | 스위치, 라우터, 방화벽, 무선 AP, 네트워크 배선 |
| 통신·방송 설비 | 전화, 구내방송, TV, 위성·공동수신 설비 |
| 보안·관제 설비 | CCTV, 영상저장장치, 출입통제, 주차관제 |
| 기타 정보통신설비 | 광케이블, 통신실, 전원·접지, IoT 및 관련 시스템 |
주요 업무
- 정보통신설비 현황 및 운영상태 확인
- 설비의 외관·기능·안전상태 점검
- 통신망 및 네트워크 설비 점검
- 통신실 및 관련 설비 점검
- CCTV 및 영상보안설비 점검
- 출입통제 및 보안설비 점검
- 방송·음향·영상설비 점검
- 장애 및 이상 설비 확인
- 유지보수 및 개선사항 제시
- 점검기록 작성 및 관리
주요 점검 항목
- 물리적 상태 : 장비 외관, 랙, 케이블, 커넥터, 접지
- 전원 상태 : 전원공급장치, UPS, 차단기, 발열·환기
- 통신 상태 : 링크, 속도, 패킷 손실, 지연시간, 접속 불량
- 네트워크 상태 : 스위치·라우터·AP, IP 구성, VLAN, 포트 상태
- 보안 상태 : 계정, 접근권한, 펌웨어, 로그, 백업
- 시설 환경 : 통신실 온도·습도, 누수, 먼지, 화재·침수 위험
- 문서 관리 : 설비대장, 구성도, 배선도, 점검일지, 장애이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등을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관리주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 관리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및 선임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3에서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와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라는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기준
| 구분 | 선임대상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
| 영 제37조의 2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 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 영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 1 |
|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 | 영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 1 | |
| 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 영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중급기술자 이상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 1 | |
| 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 영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