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이란?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은 건축물에 설치된 통신·방송·네트워크·보안 등 정보통신 설비가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업무입니다. 단순히 고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의 기능, 상태, 성능을 점검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법」 제37조의3에 근거한 제도이다.
성능점검 주요사항
| 구분 | 내용 |
|---|---|
| 외관·상태 | 설비 손상, 부식, 누수, 고정 상태, 청결 |
| 기능 | 통신·방송·출입·보안 등 주요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
| 성능 | 설비별 기준에 따른 신호, 통신품질, 동작상태 등 |
| 안전·환경 | 전원, 접지, 배선 상태, 설비실 환경 |
| 관리상태 | 유지보수 이력, 장애조치, 점검기록, 관리체계 |
성능점검 업무절차
| 구분 | 내용 |
|---|---|
| 1. 대상설비 현황 파악 | 설비 목록, 설치 위치, 수량, 제조사, 관리상태 확인 |
| 2. 성능점검 계획 수립 | 점검 범위, 방법, 일정, 인력, 장비, 판정기준 설정 |
| 3. 현장점검 및 성능측정 | 육안점검, 기능시험, 필요한 성능측정 및 결과 기록 |
| 4. 결과 판정 및 보고 | 적합·부적합 확인, 성능점검표 작성, 개선사항 제시 |
| 5. 개선조치 및 사후관리 | 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와 이력관리 |
성능점검 점검기록 제출의무는?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 필요한 성능을 점검(성능점검)하고 그 점검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3항에서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관리주체의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제출, 보존은 의무이나, 해당 점검 기록의 제출은 의무가 아니며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