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최첨단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주)한국정보기술단 Taking the lead in advanced Information systems & Communication Technology in the 21st century

ㅤ4-2. 성능점검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이란?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은 건축물에 설치된 통신·방송·네트워크·보안 등 정보통신 설비가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업무입니다. 단순히 고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의 기능, 상태, 성능을 점검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법」 제37조의3에 근거한 제도이다.

성능점검 주요사항
구분 내용
외관·상태 설비 손상, 부식, 누수, 고정 상태, 청결
기능 통신·방송·출입·보안 등 주요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성능 설비별 기준에 따른 신호, 통신품질, 동작상태 등
안전·환경 전원, 접지, 배선 상태, 설비실 환경
관리상태 유지보수 이력, 장애조치, 점검기록, 관리체계
성능점검 업무절차
구분 내용
1. 대상설비 현황 파악 설비 목록, 설치 위치, 수량, 제조사, 관리상태 확인
2. 성능점검 계획 수립 점검 범위, 방법, 일정, 인력, 장비, 판정기준 설정
3. 현장점검 및 성능측정 육안점검, 기능시험, 필요한 성능측정 및 결과 기록
4. 결과 판정 및 보고 적합·부적합 확인, 성능점검표 작성, 개선사항 제시
5. 개선조치 및 사후관리 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와 이력관리
성능점검 점검기록 제출의무는?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 필요한 성능을 점검(성능점검)하고 그 점검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3항에서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관리주체의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제출, 보존은 의무이나, 해당 점검 기록의 제출은 의무가 아니며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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