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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통신설비

1. 유지/관리
  •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는 건축물이나 사업장에 설치된 통신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점검·정비·장애복구·성능관리·기록관리를 수행하는 업무이다.

유지보수 관리제도
유지보수 관리제도
건물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업무 수행절차
건물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업무 수행절차
2. 성능점검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이란?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은 건축물에 설치된 통신·방송·네트워크·보안 등 정보통신 설비가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업무입니다. 단순히 고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의 기능, 상태, 성능을 점검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에 근거한 제도이다.

성능점검의 기본절차
성능점검의 기본절차 ① 사전조사
  • - 건축물 및 설비 현황 파악,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 확인
  • - 장비 목록 확인 및 유지보수 이력 확인, 기존 장애 및 민원 이력 확인
② 현장점검
  • - 장비 설치상태 확인, 배선 및 접속상태 확인
  • - 장비의 외관 및 물리적 상태 확인, 라벨링 및 관리상태 확인
  • - 전원·접지 상태 확인
③ 측정·시험 확인
  • - 네트워크에서 : 전송속도 / 지연시간 / 패킷손실 / 링크상태 / 케이블 상태
  • - 광통신 : 광파워 / 삽입손실 / 반사손실 / OTDR 측정
  • - CCTV : 영상 품질 / 녹화상태 / 저장기간 / 카메라 작동상태
④ 성능분석
  • - 성능점검 → 문제 발견 → 유지보수·개선이라는 연계구조 확인
⑤ 결과보고
  •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중장기 정보통신설비 성능관리 계획 수립
⑥ 개선조치
  • - 성능저하, 보수필요, 교체필요 등 예방적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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