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지/관리
-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는 건축물이나 사업장에 설치된 통신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점검·정비·장애복구·성능관리·기록관리를 수행하는 업무이다.
유지보수 관리제도
건물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업무 수행절차
2. 성능점검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이란?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은 건축물에 설치된 통신·방송·네트워크·보안 등 정보통신 설비가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업무입니다. 단순히 고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의 기능, 상태, 성능을 점검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에 근거한 제도이다.
성능점검의 기본절차
① 사전조사
- - 건축물 및 설비 현황 파악,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 확인
- - 장비 목록 확인 및 유지보수 이력 확인, 기존 장애 및 민원 이력 확인
- - 장비 설치상태 확인, 배선 및 접속상태 확인
- - 장비의 외관 및 물리적 상태 확인, 라벨링 및 관리상태 확인
- - 전원·접지 상태 확인
- - 네트워크에서 : 전송속도 / 지연시간 / 패킷손실 / 링크상태 / 케이블 상태
- - 광통신 : 광파워 / 삽입손실 / 반사손실 / OTDR 측정
- - CCTV : 영상 품질 / 녹화상태 / 저장기간 / 카메라 작동상태
- - 성능점검 → 문제 발견 → 유지보수·개선이라는 연계구조 확인
-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중장기 정보통신설비 성능관리 계획 수립
- - 성능저하, 보수필요, 교체필요 등 예방적 관리 추진
